안녕하세요.^^
감염병이란 무엇이고, 법정 감염병별 특성과 신고 및 격리 여부, 그리고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
감염병
감염병이란 병원체(바이러스, 세균, 기생충 등)가 인간이나 동물의 몸 안에서 증식하여 다수에게 전파되는 질병입니다.
우리나라는 [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에서 감염병을 심각도· 전파력· 격리 수준에 따라 제1급~제4급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
제1급 감염병(17종) :
• 특성-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,
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
• 신고- 즉시 신고
• 격리- 음압격리 등
• 종류- 에볼라바이러스병, 마버그열, 라싸열, 크리미안콩고출열열, 남아메리카출열열, 리프트밸리열, 두창, 페스트,탄저,
보툴리눔독소증, 야토병, 신종감염병증후군,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,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,
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, 신종인플루엔자, 디프테리아
제2급 감염병(21종) :
•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·격리가 필요한 감염병
• 신고- 24시간 이내
• 격리- 격리
• 종류- 결핵, 수두, 홍역, 콜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, 세균성이질,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, A형간염, 백일해, 유행성이하선염,
풍진, 폴리오, 수막구균감염증,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, 폐렴구균감염증, 한센병, 성홍열,
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(VRSA) 감염증,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(CRE) 감염증, E형 간염
제3급 감염병(28종) :
•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
• 신고- 24시간 이내
• 종류- 파상풍, B형간염, 일본뇌염, C형간염, 말라리아, 레지오넬라증, 비브리오패혈증, 발진티푸스, 발진열, 쯔쯔가무시증,
렙토스피라증, 브루셀라증, 공수병, 신증후군출혈열, 후천성면역결핍증(AIDS),
크로이츠펠트–야콥병(CJD)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 – 야콥병(vCJD), 황열, 뎅기열, 큐열, 웨스트나일열, 라임병,
진드기매개뇌염, 유비저, 치쿤구니야열,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, 지카바이러스 감염증, 엠폭스, 매독
제4급 감염병(23종) :
• 제1급~제3급 감염병 외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
• 신고- 7일 이내
• 종류- 인플루엔자, 회충증, 편충증, 요충증, 간흡충증, 폐흡충증, 장흡충증, 수족구병, 임질, 클라미디아감염증, 연성하감,
성기단순포진, 첨규콘딜롬,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 감염증,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증,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,
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, 장관감염증, 급성호흡기 감염증,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,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,
사람유듀종 바이러스 감염증, 코로나바이러스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