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감염관리실입니다.^^
ㅇ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.
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
ㅇ 마스크 착용, 손 씻기,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.
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ㅇ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‘의약외품’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.
– ‘의약외품 마스크’가 없을 경우 면(천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|
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ㅇ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(nose wire)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합니다. ㅇ 마스크 내부에 마스크 가드,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.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. 만졌다면,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. ㅇ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고, 마스크를 줄에 걸어 목걸이로 사용할 경우 마스크 안쪽 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ㅇ 환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아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는 밀폐‧밀집‧밀접(3밀) 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. –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 마스크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. –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ㅇ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, 어지러움,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.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가능하면 소독제를 뿌린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. |
ㅇ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.
<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>
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,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했던 경우
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
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5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④ 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
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|
ㅇ 코로나19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에는 KF94(또는 이하 동급) 마스크를 권장합니다.
ㅇ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, 또는 감염 위험시설(3밀)·취약시설(요양병원 등)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.
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상황(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) |
ㅇ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침실·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(다인 침실·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·입소자, 상주간병인, 상주보호자)과 함께 있거나,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떄 ※ 단, 코로나19 확진자 및 확진자의 동거인은 전파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권고 ※ 발열·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서 고위험군(65세 이상, 기저질환자, 임신부 등)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ㅇ 음식 섭취, 수영‧목욕, 세수‧양치, 검진 등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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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대상(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상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) |
ㅇ ❶ 24개월 미만의 영·유아, ❷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, ❸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※ 단, 아동 간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, 24개월 이상이라도 부모‧보호자의 세심한 관찰·감독이 필요 |